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Q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5년이 넘었습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