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의 고장 난 보일러
Q
전세로 살고 있는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보일러 금액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고장난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일러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럴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