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등의 규제
Q
주택을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나 이웃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가 있을텐데요.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A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용도 지역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