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책임
Q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하자담보책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남아 있는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하자담보책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나요?
A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남아 있는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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