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방법
Q
하자보수보증금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지 있지 않고 있으며, 세대별로 분할 예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분양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입주자로서는 직접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