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하자심사 신청
Q
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심사 대상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사용검사일이 2017.10.19.일 이후인 임대주택
○ 신청내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 신청자: 임차인(전용), 임차인대표회의 등(공용)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Q
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심사 대상
○ 신청내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 신청자: 임차인(전용), 임차인대표회의 등(공용)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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