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A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A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NEXT
|
PRE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