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A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한 후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통보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