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Q
아파트 청약을 고려중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주택 기간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집니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참고 : 아파트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