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Q
건축물의 증축이나 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