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