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Q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혼인기간 산정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 확인합니다.
출생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일은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로 확인합니다.
임신중인 태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 자격자와 동일하게 태아는 가구원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