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3자녀 우선공급
Q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3자녀이상 가구는「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조건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