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요건
Q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A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유 가액 산정 시에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보유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합차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은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적용하거나, 차기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 때마다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