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Q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위 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