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Q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협의이혼은
-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양육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름)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