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 궁금합니다.

2019.11.06
2019.11.06

이혼숙려기간

Q

이혼숙려기간이 궁금합니다.

A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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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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