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
Q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의 하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집합건물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건설회사(분양자) 사이에 다음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은 불가능)
※ 집합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등기 가능한 빌딩, 상가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입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