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서 불이행
Q
조정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상대방이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바로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 조정서 송달증명원 발급(발급장소 : 우리 위원회 사무국)
- 집행문 부여(발급장소 :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 강제집행(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
조정서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그 절충안을 적은 문서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