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Q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Q
위층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NEXT
|
|
PRE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