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Q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및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
- 각하된 사건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