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불이행
Q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는?
A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 신고(신고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가 하자로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불이행 하는 경우, 하자여부 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보수 불이행 사실을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해당 지방 자체단체는 신고받은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확인 후,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