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11
2020.02.11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Q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지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 완료를 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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