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전대차
Q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개인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건물주 동의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A
네,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