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 계약해도 괜찮나요?

2020.02.13
2020.02.13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 계약해도 괜찮나요?

A

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부부에게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요구를 해야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가사"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사항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와 계약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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