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상환청구
Q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제가 운영하고 싶은 용도에 맞게 보일러, 주방, 바닥 등의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끝나고 영업종료를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런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