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법률관계
Q
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건물하나를 매입 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건물 관리 및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에 따른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공유
“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지분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처분 및 변경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