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보고 의무
Q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죽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강기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죽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