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Q
주택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주택건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용이 기재 후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