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Q
이사를 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후에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그 사이 임대해서 살고 있는집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난 후 해당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최우선변제권 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인데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즉 경매신청을 한 은행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