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가도 되나요?

2020.05.30
2020.05.30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Q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 계약 후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괜찮은걸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1.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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