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Q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일반음식점은 단독주택보다 상위군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1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2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