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의신청 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는?
A
〇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〇 여기서 “안전전문기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진단기관을 말하며,“관계전문가”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〇 이의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단기관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〇 이의신청 시 제출하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변호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