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을 공증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공증시 필요 서류
금전거래 당사자가 직접 공증받는 경우
- 본인의 도장
- 신분증
-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의 도장
- 신분증
-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