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A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채무자로부터 변제하지 않는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약속어음 공정증서
어음 이나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방법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