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Q
저에게서 돈을 빌려갔던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명예퇴직수당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
A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급여채권에 해당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
---|---|
1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
[참조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