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Q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