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A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