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021.02.03
2021.02.03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Q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표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