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2021.02.08
2021.02.08

상습 도박으로 인한 이혼

Q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남편때문에 힘든 상태입니다. 끊겠다고 약속을 여러차례 했지만 끊지 못하고 있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부부공동생활 관계를 힘들게 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여러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그 정도나 기간, 책임 유뮤, 나이, 이혼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의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시점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도박으로 인한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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