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배우자와 이혼
Q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 순결의무를 위반하는등의 부정행위를 말하는것이나, 부정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가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청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