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