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1.03.11
2021.03.1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대상

Q

> **A**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출처 : 법제처]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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