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Q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