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의무
Q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빙 책임범위의 예시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