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Q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었는데요. 간신히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하니 저랑 연락이 안되서 이미 1년 전에 공탁을 했다고 공탁소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예금했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이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율의 계산 등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등의 보관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