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Q
적법한 유언의 집행과정에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의 개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유언증서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지요?
A
민법 제1091조는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0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절차 또는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증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