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Q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손자가 취직하게 되면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A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사망 후 취직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