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Q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고,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A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형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됩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