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甲은 乙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乙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A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부분(이것은 감정 등 적절한 증거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함)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출처:법률구조공단]